2023 근로장려금 정기신청(5.1~31) : 홑벌이가구

2023 근로장려금 정기신청(5.1~31) : 홑벌이가구

근로 장려금은 국가가 직접 현금을 이체해 주는 복지제도입니다. 매년 정부는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신청자격과 기준들을 완화해서 더 많은 가구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홑벌이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 알아두면 좋을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글의 순서

홑벌이가구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2023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완화
근로장려금 신청 단위, 자격 요건
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신청 소득 조건
재산 기준
재산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
202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3가지


홑벌이가구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연간 총 급여액 구간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다릅니다. 근로장려금이 285만원으로 정해진 기준 소득 구간은 연간 총 급여액 등이 700만원 이상 1,400만원 미만일 경우입니다. 이 구간 외의 소득 구간일 경우 아래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계산해봐야 합니다.

▶ (연간)총 급여액 등이 700만원 미만일 경우
연간 총 급여액 등이 700만원 미만이면 총 급역액 등의 700분의 285를 받습니다.

만약 작년에 벌어들인 총 급여액이 500만원이었다면,
500만원 × 285/700 = 203.57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 총 급여액 등이 700만원 이상 1,400만원 미만일 경우 : 285만원

▶ (연간) 총 급여액 등이 1,400만원 이상 3,200만원 미만일 경우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 285/1800

만약 작년에 일해서 번 돈이 2800만원이었다면,
285만원 – (2800만원 – 1400만원) × 285/1800 = 63.33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소득 구간 별 지급 금액



2023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

2022년 정기분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 후 지급받는 날까지 약 3~4개월이 필요하니까 9월 경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완화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했는데 소득이 모자란 분들에게 국가가 현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지원해주는 목적은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매년 신청자격과 기준들을 완화해서 더 많은 가구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올해도 더 완화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10% 증액되었고,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요건(주택, 전세금, 차량 등)도 완화되었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 단위, 자격 요건

2022년에 일을 해서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는 2023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중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기억하실 내용은 개인이 아니라 가구 단위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자격 요건은 지난 해 일해서 돈을 벌었다는 증명이 있으면 됩니다.
일용근로자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며,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도 지급 대상입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고,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그런데, 소득세 3.3%가 원천징수 되었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입니다.
현재 무직이라도 작년에 근로 소득이 있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신청 소득 조건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입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홑벌이가구 구성원을 살펴보겠습니다.

배우자는 법적으로 혼인관계여야 하며,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부양자녀의 경우 18세 미만만 해당되는데, 만약 자녀가 중증장애인이라면 나이가 18세 이상이라도 상관없습니다.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계시다면 주민등록상 동거 상태여야 합니다. 부양자녀나 직계존속 모두, 연간소득은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홑벌이가구의 경우, 연간 총 급여액 등이 3200만원 미만일 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의 총 급여액 + (사업소득 총 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 수입금액 등

여기서, 업종별 조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매매업을 하시는 분이 100만원을 벌었을 때 30만원 번 것으로, 숙박업을 하시는 분이 100만원을 벌었을 때 60만원 번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조정률이 낮을수록 총 급여액이 낮아집니다.

▶ 부동산 매매업 30%
▶ 음식업 45%
▶ 숙박업 60%


재산 기준

가구 기준으로 가구 구성원의 재산합계액이 2.4억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재산에 포함되는 것은 부동산(집, 토지 등), 자동차, 전세금, 예금, 적금, 주식, 분양권 등입니다. 전체 재산에서 부채를 빼주지는 않습니다.


재산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

재산이 2.4억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심사 후 지급 대상자가 되면 재산 정도에 따라 아래처럼 차등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재산 정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이 달라집니다.

▶ 재산이 1.7억 미만 : 근로장려금 100% 지급
▶ 재산이 1.7억 이상 ~ 2.4억 미만 : 근로장려금 50% 지급


202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3가지

2023 근로장려금 신청은 아래의 3가지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 일반신청하기

(2) 유선전화(ARS) 1544-9944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인증 → 확인, 신청

(3) 손택스
– 카카오톡으로 받은 안내문을 클릭하면 손택스로 자동 연결
– 서면으로 받은 안내문의 QR 코드를 스캔하면 손택스로 자동 연결


마치며 …

이번 포스팅에서는 홑벌이가구의 2023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 장려금은 작년에 열심히 일했는데, 부족하셨던 분들에게 국가가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복지제도입니다. 정기분 신청은 2023년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9월경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 가구 단위라는 것과 더불어 자격요건을 잘 살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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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국세청, 근로장려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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