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4차 재난지원금 종류 8가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2021년 3월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핵심은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는 겁니다. 추경안이 통과되어 정부는 3월 29일부터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부터 100~500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글의 순서

▶ 코로나19로 인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코로나 4차 재난지원금 종류 : 지원금 대상과 지원금 규모
①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② 법인 택시 기사 /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고용안정지원금
③ 한시 생계지원금
④ 대학생 특별근로장학금
⑤ 소상공인 전기 요금 감면
⑥ 소상공인 전기 · 도시가스요금 납부 유예
⑦ 맞벌이 부부를 위한 돌봄 비용 지원
⑧ 저소득 근로자, 특고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저금리 생활자금 융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코로나19로 인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2021년 3월 29일부터




코로나 4차 재난지원금 종류 : 지원금 대상과 지원금 규모

(1)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 대상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특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기사, 골프장 캐디, 통역사 등

▶ 지원금 규모
ㆍ 1~3차에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을 경우는 1인당 50만원
ㆍ 이전에 지원금을 받은 적 없는 신규 신청자는 1인당 100만원


(2) 법인 택시 기사 /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고용안정지원금

▶ 대상
법인택시 소속 운전기사,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 지원금 규모
ㆍ 법인 택시 기사 1인당 70만원
ㆍ 재가 요양 서비스 종사사,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종사자, 가사 간병 방문 돌봄서비스 종사자가 소득이 감소되었다는 것이 확이되면 1인당 50만원


(3) 한시생계지원금

▶ 대상 : 저소득층
기존 복지제도, 코로나19 맞춥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으로, 임시 · 일용직 등 한계근로빈곤가구가 해당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 중 재산이 적은 가구이며,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기준이 다릅니다.
ㆍ 대도시 6억원 이하
ㆍ 중, 소도시 3억 5천만원 이하
ㆍ 3억원 이하

▶ 지원금 규모 : 50만원
ㆍ 임시 · 일용직 등 한계근로빈곤가구 50만원(1회)
ㆍ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중인 노점상이 ‘부가가치세법’ 사업자 등록을 했을 경우, 업체당 50만원


(4) 대학생 특별근로장학금

▶ 대상 : 부모님의 실직이나 폐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 지원금 규모 : 5개월간 250만원




(5) 소상공인 전기 요금 감면

▶ 대상 :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이 이루어진 업소
▶ 지원금 규모
ㆍ 집합금지 업종 : 3개월분(4~6월) 월 전기 요금의 50%
ㆍ 집합제한 업종 : 전기세의 30%

(6) 소상공인 전기 · 도시가스요금 납부 유예

▶ 대상 :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집합제한이 이루어진 업소
▶ 지원금 규모 : 3개월분(4~6월) 전기세 50%, 30% 감면 또는 2021년 6월까지 납부 유예


(7) 맞벌이 부부를 위한 돌봄 비용 지원

▶ 대상 : 자녀 휴교·휴원으로 무급 돌봄 휴가를 사용하는 만 8세 미만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
▶ 지원금 규모 : 1일 5만 원씩 최대 10일까지 돌봄 비용 지원 (1인당 50만 원)

(8) 저소득 근로자, 특고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저금리 생활자금 융자

▶ 대상 : 저소득 근로자, 특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근로자
▶ 지원금 규모 : 최대 1000만 원, 연 1.5% 저금리로 생활자금 융자 가능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3차 재난지원금 대비 달라진 점

(1) 기준 완화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기존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대비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ㆍ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이라는 규정이 없어짐
ㆍ일반 업종의 지원 대상 매출한도 기준을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 대상 : 일반업종, 집합제한 업종, 집합금지 업종

▶ 지원금 규모
ㆍ일반업종 : 지원대상 매출한도 10억원
ㆍ집합제한 업종 : 2019년보다 2020년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ㆍ집합금지 업종 : 매출감소와 무관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2) 여러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지원금 확대

1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기존에는 1군데 사업장에만 지원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4차 재난지원금에서는 최대 200% 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이 1개의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지원금의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인이 2개 이상의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ㆍ1인 1사업체 : 지원금의 100%를 받을 수 있음.
ㆍ1인 2사업체 : 지원금의 150%를 받을 수 있음.
ㆍ1인 3사업체 : 지원금의 180%를 받을 수 있음.
ㆍ1인 4사업체 : 지원금의 200%를 받을 수 있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 온라인 신청 : 3.15(월) 09시부터 ~ 3.26(금) 낮 12시까지
▶ 현장방문 신청 : 3.18(목) 09시부터 ~ 3.26(금) 18시까지
– 현장방문을 위한 예약가능 기간은 3.17(수) 09시부터 ~ 3.25(목) 24시까지
※ 사업자번호 조회 시 “행정정보로 확인되지 않는 사업자입니다” 사업체의 경우
– 집합금지업종(300만원), 영업제한업종(200만원) : 신규신청 불가
– 일반업종(100만원) : 신규신청 가능
▶ 문의처 : 1522-3500(버팀목자금 콜센터)
▶ 신청 페이지 https://www.버팀목자금.kr




참고자료

[1] 한겨레신문(2021.03.25), 15조원 추경안 통과…29일부터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지급
[2]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 작성자 오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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