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일을 하지만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분들이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으며, 5월1일이 근로자의 날 이후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방법, 그리고 근로장려금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글의 순서

근로장려금 소개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근로장려금 신청은 1가구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소득 요건과 최대 장려금 지급금액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일반신청하기 이용
근로장려금을 언제 받을 수 있나?


근로장려금 소개

근로장려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일을 하지만 충분한 소득을 얻지 못하는 분들에게 지급하여, 조금이나마 사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준비한 국세제도의 하나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분들이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으며, 5월1일이 근로자의 날 이후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이시면 가족 수와 가구당 총 급여액에 따라 미리 산정되어 있는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주부처럼 소득이 신고가 되지 않은 분들은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요약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이면서, 2020.12.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1가구 기준으로 하며, 가구원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1가구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의 신청은 1가구 기준으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가구 명칭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가구,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입니다.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부양자녀는 18세미만(2002년 1월 2일 이후 출생)이고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를 말합니다. 부양자녀 중 중증장애인이면서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는 18세미만과 같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70세 이상 직계존속에서 직계존속의 의미는 조상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와 자기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한 핏줄)입니다.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할아버지, 할머니)를 의미합니다.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자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 해당하며, 주민등록상 동거상태, 즉 함께 살고 있어야 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소득 요건과 최대 장려금 지급금액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소득 요건을 각 가구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연간 총급여액이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의 경우 연간 총급여액이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의 경우 3,600만원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총급여액은 근로금액,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ㆍ배당ㆍ연금 소득, 기타소득을 의미합니다. 사업소득일 경우, 사업을 해서 벌어들인 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또한 기타소득은 총 수입에서 경비를 제외한 소득을 뜻합니다.

각 가구별 최대 장려금 지급금액은 각각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50만원, 홑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260만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최대 금액입니다. 최대 금액은 아니더라도, 소득과 재산에 따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적다고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각 소득 구간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재산 요건

2020.6.1.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가액에서 부채를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부채가 있더라도 재산합계액이 2억원 이상이라면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재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모두 포함합니다. 주택 전세금의 경우, 간주 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상가 전세금의 경우에는 실제 전세금 만으로 평가합니다. 주택 전세금에서 간주 전세금은 기준시가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 기간은 ‘21.5.1.~5.31.이며, 이 기한을 지난 후에는 ‘21.6.1.~11.30.의 기간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아래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 손택스(모바일 앱) : 스마트폰에 앱을 다운 받으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 홈택스 : 집에서 인터넷으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 신청대행 요청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요청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에 전화통화 할 때,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일반신청하기 이용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셨다면 집에서 인터넷으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도움서비스나 서면신청도 가능합니다만 홈택스 접속 후에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 홈택스 : 집에서 인터넷으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에 접속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신청도움서비스(상담센터 1566-3636,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 대표전화)

▶ 서면신청(주소지 관할세무서 문의전화 후 작성한 신청서식을 우편접수)


근로장려금을 언제 받을 수 있나?

보통 5월 신청분에 대해서는 9월말까지 받으실 수 있는데, 이번에는 8월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한 후에 신청하신 분들은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며,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지급 여부와 지급급액을 결정합니다. 만약,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방법, 그리고 근로장려금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연관 포스팅 :
코로나19로 인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참고자료

[1] 국세청,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