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크리머 성분 이해(5) ‘식품 등의 표시기준’

커피크리머 성분 이해(5) ‘식품 등의 표시기준’

[ 작성일 : 2021년 10월 1일 ]

커피믹스에 든 커피 크리머는 부드럽고 고소한 느낌을 한층 살려줍니다. 그런데 커피 크리머에는 ‘식물성 경화유지’라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커피믹스와 건강과의 연관성은 커피 포장에 쓰여 있는 원재료명으로부터 넘겨 짚을 수 있습니다.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 이번 포스팅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만든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글의 순서

인스턴트 커피믹스 원재료
커피 크리머, 프림의 성분 분석
식약처 고시 ‘식품 등의 표시기준’
커피에 대한 ‘식품 등의 표시기준’ 탐구
식품등의 표시기준 전체 구성


인스턴트 커피믹스 원재료

인스턴트 커피믹스를 구성하는 원재료들이 실제로 커피 포장에 어떻게 쓰여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래는 동서식품의 맥심 화이트골드 커피믹스에 들어있는 원재료명입니다.

▶원재료명
– 자일로스 슈거 : 설탕, 자일로오스,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
– 무지방우유 함유 프리마 : 올리고당, 식물성 경화유지(코코넛 오일), 무지방 농축우유, 제이인산칼륨, 농축우유단백분말
– 커피(Maxim 화이트골드 커피원두 : 온두라스산 40%, 브라질산 30%)

요약해보면 원재료는 커피, 설탕, 프리마입니다. 맥심 화이트골드 커피믹스의 경우, 프리마에는 무지방 우유가 함유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커피 크리머, 프림의 성분 분석

맥심 화이트골드의 커피크리머에는 무지방 우유가 들어있긴 합니다만, 커피크리머의 대부분은 식물성 유지입니다. 그것도 ‘식물성 경화유지’라는데 주목해야 합니다. ‘커피크리머 성분 이해(4) 식물성 경화유지’에서 알아봤던 것과 같이, 식물성 경화유지는 포화지방의 일종입니다. 게다가 제조 공정에서 트랜스지방으로 일부 변환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적게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이런 내용을 커피 포장의 포화지방 함량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커피믹스도 아는 만큼 건강하게 즐길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커피 포장에 어느 정도의 정보를 제공하는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약처 고시 ‘식품 등의 표시기준’

위에서 원재료명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는 원재료명 과같은 용어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띄워쓰기가 ‘식품 등의 표시기준’이어야 맞는 것 같은데, ‘식품’과 ‘등의’를 붙여서 ‘식품등의 표시기준’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식품등의 표시기준은 총 Ⅲ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식품등의 표시기준’ 중에서 I장 총칙에 나와 있는 3. 용어의 정의와 Ⅲ장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에 나와 있는 1.식품 중에서도 자. 음료류 아래에 있는 커피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참고로, ‘식품등의 표시기준’의 전체 구성을 이 포스팅의 맨 아래 부분에 덧붙였습니다.


커피에 대한 ‘식품 등의 표시기준’ 탐구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알려주는 용어의 정의와 함께 음료류 중 커피에 대한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용어의 정의

커피와 관계있을 만한 용어들을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원재료 : 원재료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처리하고, 제조하거나 가공하는데, 또는 조리하는데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최종 제품 내에 들어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분 : 성분이라 함은 제품에 따로 첨가한 영양성분 또는 비영양성분입니다. 또한 원재료를 구성하는 단일물질입니다. 최종 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영양성분 : 영양성분이라 함은 식품에 함유된 성분으로서 에너지를 공급하거나 신체의 성장, 발달, 유지에 필요한 것 또는 결핍되었을 때, 특별한 생화학적, 생리적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류 : 당류”라 함은 식품 내에 존재하는 모든 단당류와 이당류의 합을 말합니다.
▶트랜스지방 : 트랜스지방이라 함은 트랜스구조를 1개 이상 가지고 있는 비공액형의 모든 불포화지방을 말한다.

개별 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 커피

‘식품 등의 표시기준’의 Ⅲ.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1.식품, 자. 음료류, 2) 표시 사항에는 아래와 같은 항목들을 표시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품명, 식품유형, 영업소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 유통기한, 열량, 원재료명, 영양성분(커피 중 볶은커피 및 인스턴트 커피는 제외), 용기 및 포장재질, 품목보고번호, 성분명 및 함량(해당 경우에 한함), 보관방법, 기타표시사항 등입니다. 여기서, 커피와 관련된 기타표시사항은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액상제품일 경우 커피 원두의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는 것과,
(2) 카페인 함량을 90퍼센트(%) 이상 제거한 제품은 “탈카페인(디카페인) 제품”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추가로, 커피의 경우, 제조연월일을 추가로 표시해야 하는 식품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식품등의 표시기준 전체 구성

I. 총칙

1. 목적, 2. 구성, 3. 용어의 정의, 4. 기준의 적용, 5. 규제의 재검토

Ⅱ. 공통표시기준

1. 표시방법, 2. 장기보존식품의 표시, 3. 인삼 또는 홍삼성분 함유 식품의 표시, 4. 조사처리(照射處理)식품의 표시

Ⅲ.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1. 식품
가.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나. 빙과류
다.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라. 당류
마. 잼류
바. 두부류 또는 묵류
사. 식용유지류
아. 면류
자. 음료류
차. 특수용도식품
카. 장류
타. 조미식품
파. 절임류 또는 조림류
하. 주류
거. 농산가공식품류
너.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더. 알가공품류
러. 유가공품
머. 수산가공식품류
버. 동물성가공식품류
서. 벌꿀 및 화분가공품류
어. 즉석식품류
저. 기타식품류
처. 식용란(수입식용란을 포함한다)
커. 닭오리의 식육
터. 자연상태 식품

2. 식품첨가물
가. 식품첨가물
나. 혼합제제류

3.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4. 기구 또는 용기포장


마치며 …

커피 크리머에 들어있는 ‘식물성 경화유지’를 이해하기 위한 여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커피 크리머 성분 이해를 위한 다섯 번째 포스팅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만든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커피 포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는 원재료, 성분, 영양성분, 당류, 트랜스지방 등입니다. 액상제품일 경우 커피 원두의 함량을 표시하고 있으며, 카페인이 90%이상만 제거된다면 디카페인 커피라고 표시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커피믹스의 경우 건강을 위해서는 당류 함량,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 함량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식물성 경화유를 포함한 커피 크리머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을 같은 성분으로 가정하시고, 일일 섭취 기준량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느정도의 믹스커피(커피믹스)를 마시면 적당할지에 대해 다음 포스팅에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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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표시광고정책과)(2021. 2. 5), 식품등의 표시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1-7호, 2021. 2. 5.,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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