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거리 우회전 일시정지. 2개로 요약한 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사거리 우회전 일시정지. 2개로 요약한 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2022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고, 2023년 새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우회전 할 때 횡단보도 일시정지가 필요한지 참 헷갈리는데요. 이 포스팅에서는 사거리 우회전 일시정지가 필요한 경우를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운전자인 내 앞의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일시정지 후 우회전이고, 나머지는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 횡단보도에서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유심히 봐야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글의 순서

2023년 시행된 새 도로교통법에서 강조하는 2가지
사거리 우회전 할 때 기억해야 할 2가지 : 일시정지가 필요한 경우
사거리 우회전 시 일시정지 후 우회전
사거리에서 그냥 우회전
요약 : 기억해야 할 2가지


2023년 시행된 새 도로교통법에서 강조하는 2가지

2023년에 시행된 새 도로교통법은 우회전 하려고 할 때 내 앞의 신호등이 빨간불이라면 일시정지하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한 조치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기겠지만, 일반 도로에 횡단보도가 그려져 있으면, 우리 운전자들은 혹시 보행자가 지나가려고 하는지 또는 지나가는지를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사거리 우회전 할 때 기억해야 할 2가지 : 일시정지가 필요한 경우

▶사거리에서 우회전 하려고 하는데 운전자인 내 앞의 신호가 빨간불이면 일시정지 후 우회전 합니다. 내 앞의 신호가 빨간불이니까 직진이라면 신호가 바뀔 때까지 서 있어야 하는 것인데, 우회전이니까 일시정지만 하고 지나갑니다.

▶신호등 없이 선만 그려진 일반 횡단보도에서도 사람이 지나가려고 하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건널 때까지 기다렸다가 통과합니다. 이는 횡단보도에 대한 운전자의 책임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안전을 위해 보행자가 건너려고 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봐야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거리 우회전 시 일시정지 후 우회전

사거리 신호등에서 내 앞의 교통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일시정지 후 우회전 합니다.

▶이때는 내 앞의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이지만, 건너는 사람이 없다면 일시정지만 하고 우회전하면 됩니다.

▶만약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면, 보행자가 다 건널 때까지 기다린 후 우회전합니다. 보행자 신호에 상관없이 사람이 모두 건넜다면 그냥 우회전 하면 됩니다. 보행신호가 빨간불로 바뀔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사거리에서 그냥 우회전

사거리 신호등에서 내 앞의 교통신호등이 파란불이라면 일시정지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건너면 됩니다. 다만,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고 있다면 일시정지해야 하고, 건널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구지 구분하자면 아래의 두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만, 일단은 그냥 우회전입니다.

▶내 앞의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고, 우회전 한 후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일 때

▶내 앞의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고, 우회전 한 후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일 때


요약 : 기억해야 할 2가지

(1) 사거리에서 우회전 하려고 할 때, 운전자인 내 앞의 신호가 빨간불이면 일시정지 후 우회전
(2) 나머지 경우는 그냥 우회전, 다만 보행자가 건너고 있다면 보행자가 건너간 후 통과

 

 


참고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교차로 우회전 방법 잘 알아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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