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2024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국가가 현금을 주는 복지제도입니다. 정확하게는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가 대상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부터 신청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글의 순서

2024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소득요건
재산요건
자녀장려금
2024년 자녀장려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
2024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2024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2024.03.04. ~ 2024.03.15. : 2023년 하반기분 신청
▶2024.05.02. ~ 2024.05.31. : 2024년 정기분 신청

 

 


소득요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2023년 부부합산 연소득이 아래의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1)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2) 자녀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
▶홑벌이가구 7,000만 원
▶맞벌이가구 7,000만 원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가 동일하며, 2024년에는 2023년의 기준인 4천만원보다 훨씬 늘어난 7천만원입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한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의 전체 재산을 합했을 때,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 단위로 합산하는 것이며,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주식, 분양권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빚(부채)이 2000만원 있더라도 재산에서 부채를 빼주지는 않습니다.

예를들어 가구의 전체 재산이 2억4천만원이고, 2천만원의 빚이 있다 하더라도, 2억4천만원 미만이라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므로,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소득지원제도입니다. 물론 부부의 총 소득과 부양자녀 수를 고려해 지급합니다.


2024년 자녀장려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위에서 말씀드린 소득기준, 재산기준을 모두 만족했을 경우, 부양자녀 1명당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23년의 80만원에서 늘어난 금액입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2024 근로장려금 신청은 아래의 3가지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3가지는 각각 국체청 홈택스 접속, ARS 전화신청, 신청을 대리로 해주는 서비스 활용하는 것입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입니다. 홈택스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메뉴에 접속하고, 주민등록번호 뒷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해서 로그인합니다.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등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메뉴에 접속하고, 본인인증으로 로그인해서 세대원 소득자료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어 소득, 재산 확인 과정을 거친 후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직접입력신청에서도 신청가능

(2) 유선전화(ARS) 1544-9944

전화 후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눌러 신청 선택 → 문자메시지로 받은 신청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 → 안내에 따라 신청

(3) 대리신청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평일 9시~18시

동의할 경우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로 신청해줍니다.


마치며 …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자격요건부터 신청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2024년 올해는 작년에 비해 지급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매년 5월은 그 전 해의 연간소득에 대한 정기신청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2023년 연간 소득에 대한 정기신청 기간은 2024년 5월입니다. 5월1일부터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신청하시고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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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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